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대상 지급일 자격 10만원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대상 지급일 자격 10만원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나날들을 보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놓은 지원 정책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정보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사이트 ☞ 클릭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은 첫 번째로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신 상시근로자 수는 무관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중에서도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기업은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업종을 말하고,

음식 숙박 학원 업종은 매출액이 10억원 도소매 업종은 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본인 사업체가 소기업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신다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니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이어야 합니다.

두 번재로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이어야 하는데, 2021년 12월 3일에 발표된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이 대상입니다.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이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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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개 업체당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으로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에 관해서 폭넓게 인정합니다.

또한 지난 해 2021년 12월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계좌이체 확인이 필요한 점 알아두세요.

또한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다수사업체를 운영 중인 대표자는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대상 업종인 식당 3곳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경우 최대 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은 사업자등록 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야합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은 1차 2차로 진행되는데 1차는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가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이 가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지급 1차의 신청기간은 22년 1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2월 6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면 http://서울방역물품.kr 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1월 17일부터 2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안되는 지역도 있는데요,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로 방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을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이 되고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합니다.

2차는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이며 22년 2월 14일 월요일부터 22년 2월 25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1차왁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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