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킴자금 신청 홈페이지 | 소상공인 대상 임차사업자 자영업자 신청 자격 지급일 100만원
안녕하세요. 연 초라 지원금 에 대한 관심도 많고 새로운 지원금 제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지킴자금 신청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에서만 나온 제도일지 지킴자금 대상 은 누구인지 지급일 은 얼마인지 지급 금액 은 얼마인지까지 모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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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킴자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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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킴자금 신청 내용
먼저 서울시 지킴자금 지원 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 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시민들을 지원하는 성격의 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8천 576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시민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는 이 정책을 민생지킴 종합대책 이라 이름 붙이고 지원 내용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현금 지원 뿐만 아니라 융자 상품권 발행 등으로 간접적인 지원까지 포함하면 사업예산이 1조 8071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울시 지킴자금 중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기 소유의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업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같이 감염병 위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데요,
임대료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제도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지킴자금 대상
서울시 지킴자금 대상은 서울 소재 연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임차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 약 50만 개소가 서울시 지킴자금 지급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지킴자금은 사행성업종, 변호사‧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보험 관련 등),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됩니다.
서울시 지킴자금 일자
2월 7일부터 신청과 접수를 받습니다. 온라인 5부제로 시행되며, 약 7일 간의 심사 후 이르면 2월 14일부터 서울시 지킴 자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서울시 는 3월 중에는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지킴자금 자격
2020년 또는 2021년도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2022년도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임차 소상공인 혹은 자영업자 에게 지급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자 주소는 상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업일이 2021년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임차 중이거나 입점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됩니다. 그리고 20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사업과 중복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2년 특별고용,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는 시민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지킴자금 금액
업체 당 100만원 현금 지급됩니다.
서울시 지킴자금 신청방법
서울시 와 국세청 행정정보를 활용해서 신청서류를 최소화 합니다. 통상 필요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5부제를 시행하며 2월 7일 예정입니다. 현장접수는 자치구에서 2월 28일부터 시작해 3월 4일까지입니다.
▼서울시 지킴자금 신청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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