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 공고 / 홈페이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 공고 /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사이 집값이 떨어질거다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몇 년 사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많이 올랐죠. 사회 초년생인 청년 분들은 주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주거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도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지원 제도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사회 초년생 분들은 먼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과 임대차 계약 등 진행 단계에 부담을 많이 가지실텐데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에 대한 정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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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뜻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청년 즉 만 19세부터 39세 혹은 대학생 이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고른 뒤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LH라는 기업이 중간에서 계약을 돕는 제도이니 전세사기나 계약에 있어서 부담이 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은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으니 수시로 이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

현재 2022년 LH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중인데요, 이렇게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에 대한 공고 는 틈틈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 는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내고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는데요, 공고마다 첨부파일로 상세히 설명해놓았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거나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미만 대학생 혹은 39세 초과 대학생 그리고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취업 준비생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공고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하는데요. 1순위는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 당 월 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으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으로 1순위는 100만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보증금 지원 규모별로 연 1%~2%입니다.

또한 최초 계약 시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자격 조건을 충족한다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총 6년을 살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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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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