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 500만원 선지급 신청 대상 신청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 500만원 선지급 신청 대상 신청일

안녕하세요.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손실보상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시적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입니다.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통해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에 500만원을 선지급 하는 융자제도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 클릭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는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통해 경영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이 중 21년도 4분기 그리고 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입니다. 지난달 6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약 55만곳이라고 합니다. 이 소상공인들과 소기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된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22년도 1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업체는

1월 말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신청하면 22년도 1분기 해당 금액인 250만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격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신청자의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체납,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손실보상 지급 내용은 선지급으로 500만원이 지급되고 금리는 무이자* 고정금리 1.0%입니다.

융자기간은 5년으로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 시까지는 무이자 적용됩니다. 500만원의 금액은 21년도 4분기 250만원 22년도 1분기 지원금 250만원이라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 클릭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월 18일 화요일에 공지됩니다. 접수기간은 1월 19일 수요일 9시부터 2월 4일 금요일 자정 24시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자금 개시 첫 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1월 19일부터 1월 23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9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9 또는 4년생입니다. 매일 오전9시부터 자정 24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접수가 안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정보

이외에도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가 많으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련 홈페이지에서 알맞은 지원제도를 찾아 신청해서 보상받거나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고하는 융자계획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가 대상입니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융자정책이 제외되니 참고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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