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주거급여 지원내용 / 대상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지원금액

2022년 청년주거급여 지원내용 / 대상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지원금액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래도 많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집값 폭등 및 하락에 대한 논쟁이 많죠. 한국에서 제일 논란인 주제가 부동산 그리고 주거에 관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현재 청년들은 취업난을 비롯해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주거난에도 함께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안정적으로 주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 그리고 취학 또는 구직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청년 개인에게 주거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청년주거급여 정책입니다. 오늘은 2022년 청년주거급여에 대한 내용과 자세한 대상,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청년주거급여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2년 청년주거급여 정보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 클릭

 

2022년 청년주거급여 지원내용

2022년 청년주거급여 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 청년에게 개인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2년 청년주거급여 대상

먼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입니다. 여기서 수급가구는 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은 1인 89만원, 2인 149만원, 3인 192만원, 4인 235만원, 5인 277만원입니다. 또한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청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2022년 청년주거급여는 만19세부터 30세의 연령과 소득 인정액이 45% 이하인 가구라는 소득 조건이 있으며, 학력 및 전공 그리고 취업상태는 제한이 없습니다.

사용대차 가구, 보장시설 거주가구 내 자녀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알아주세요.

또한 청년 명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차룔르 지불하는 청년에게로 지원금액이 지원되며 이 때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 군이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단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 경우 불인정입니다.

2022년 청년주거급여 신청방법

2022년 청년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접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2022년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그리고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2022년 청년주거급여 지원금액

2022년 청년주거급여는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도니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해 적용됩니다.

2022년 청년주거급여 분리 지급 산정 방법은 1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 -(자기 부담분 x 청년 가구원 수 비율) 이니 미리 한 번 계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청년주거급여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2022년 청년주거급여 홈페이지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 클릭

 

▼최신글 확인하기